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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7:57 경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구유동 637-1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당사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도로 변에 설치된 방향 표지판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17:57 경 울산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유동 63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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