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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고단 60) 피고인은 2015. 12. 21. 21:10 경 청주시 청원 구 내덕동에 있는 ‘ 새 동네 순대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율량동에 있는 ‘ 프로 미 카 월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고단 49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3:15 경 청주시 상당구 모충동에 있는 모충 대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단재로 44에 있는 효성병원건강 검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판시 제 2의 사실 (2016 고단 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운행거리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2. 21.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6. 2. 18. 자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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