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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2 2017고단1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4. 06: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롯데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성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차량 현장 모습 사진 촬영 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수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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