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1. 25.경부터 부산 기장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의약부외품 유통업을 영위해오다가 2014. 12. 31.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F은 2012. 6. 1. 부산 기장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해왔다.
나. 원고는 2014년 5월경 I로부터 C이 발행한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7. 8., 발행일 2014. 5. 2.,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남은행, 발행인 E 대표 C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배서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9. 이 사건 어음을 경남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위 어음은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5. 16. 부산 해운대구 J건물, 539에 ‘K’라는 상호로 의약부외품 도소매업을 영위해오다가, 2016년 1월경 위 사업장의 소재지를 위 가.
항 기재 주소지인 부산 기장군 D으로 이전하였다
(이하,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은 C, F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F은 E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각 위 어음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가단61039호), 위 항소심은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K’는 C이 ‘E’를 운영하던 주소지와 동일한 점, 피고는 F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