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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나42265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B은 2011. 11. 25. 사업장소재지를 부산 기장군 D으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의약부외품 등 유통업을 운영하다가 2014. 12. 31. 폐업하였다.

피고는 위 E의 경리로 근무한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5.경 F로부터 B이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4. 5. 2., 지급기일 2014. 7. 8.,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남은행, 발행인 E 대표 B, 어음번호 L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배서양도받았다.

원고는 2014. 7. 10. 경남은행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피고는 2012. 6. 1.부터 사업장소재지를 부산 기장군 G로 하여 ‘H’라는 상호로 의약부외품 등 유통업을 운영하다가 2015. 11. 30.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H의 대표인 피고는 B이 운영하던 E의 상호 또는 로고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동일한 영업장을 인수하여 H 사업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B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H 영업을 함에 있어서 B과 상호 도움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B으로부터 영업을 양수받거나 E의 상호를 속용한 사실이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요건 피고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① 영업양도가 있을 것, ②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의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 ④ 양수인이 양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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