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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61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유학알선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2003. 5.경 대표이사를 C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8. 9.경 폐업되어 2011. 12.경 해산간주 등기되었고, 다시 2013. 5.경 서울 강남구 D, 4층에서 대표이사를 E(2013. 8. 2. 퇴임 후 같은 날 사내이사로 등재됨), 사내이사 C(2013. 8. 2. 사임)로 하여 회사 계속 등기된 이후 현재까지 유학알선업 등을 하여 오고 있다.

나. 한편 C은 2010. 6.경 상호를 B, 사업장을 위 F빌딩 4층, 종목을 유학알선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2011. 3. 7. 액면금 7,670만 원, 발행일 2011. 3. 7., 발행인 C,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이 첨부되어 그 어음금 지급 지체시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0. 8. 5. C에게 B를 운영하기 위한 임차보증금 등으로 4,62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추가로 돈을 빌려주어 2011. 3.경 합계 7,67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아 4,500만 원이 남아있다.

(2) 피고는 2013. 5.경 C로부터 그 유학알선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상법상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지위에 있어 양도인인 위 C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C과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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