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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6103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1. 11. 25.경 부산 기장군 D에 영업장을 두고 E라는 상호로 의약부외품 등 유통업을 운영해오다가 2014. 12.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경 F로부터 피고 B이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4. 7. 8., 발행일 2014. 5. 2.,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남은행, 발행인 E회사 대표 B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배서양도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4. 7. 10. 위 경남은행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2. 6. 1. 사업장소재지를 부산 기장군 G로 하여 H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음료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① 피고 B은 2015년경부터 H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5. 6.경 구인사이트(JOBKOREA)에 H의 구인광고를 하면서 E의 팩스번호(I)를 그대로 표시하였다.

② E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있는 “E” 상호 옆에는 아래와 같은 로고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는데, H는 2015. 3. 5.에서

3. 8.까지 개최된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KIMES)에 참가하여 동 전시회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업체 소개를 하면서 상호를 “J”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위 전시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출품업체 검색에서 J의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E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③ H의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부산 기장군 G 소재 건물 외벽과 E의 영업장이 있었던 건물 문에는 “H”의 상호 아래 E의 주소인 “부산 기장군 D”라고 기재되어 있는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다.

④ 피고 C은 2015. 1. 26. E 영업장 소재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장소에서 H의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피고 C이 소장 부본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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