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나55414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1. 25.경부터 부산 기장군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의약부외품 유통업을 영위해오다가 2014. 12. 31.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F은 2012. 6. 1. 부산 기장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해오다가 2015. 11. 30.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경 I로부터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4. 7. 8., 발행일 2014. 5. 2.,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남은행, 발행인 E 대표 C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배서ㆍ양도받아 2014. 7. 10. 이 사건 어음을 경남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5. 16. 부산 해운대구 J건물, 539에서 ‘K’라는 상호로 의약부외품 도소매업을 영위해오다가, 2016. 1.경 위 사업장의 소재지를 위 가.

항 기재의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다

(이하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운영하는 K의 주소지가 C이 운영하던 E의 주소지와 동일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홈페이지에 E를 K로 합병하였다고 기재한 점, 피고가 F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C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E 또는 H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지급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연혁을 다소 과장하여 게재하고, 비용절감을 위하여 H와 동일한 로고 및 디자인을 사용한 것일 뿐 E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