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5. 1. 30.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목포시 D에서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는 위 공인중개사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소외 F 소유의 목포시 G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제2종 근린시설(상업용건물)로서 1층은 주택과 보일러실로, 2, 3층은 각 목욕탕으로, 4층은 사무실로 각각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소외 F이 2012. 9.경부터 목포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중 2, 3, 4층 내부를 철거하여 다세대주택으로 구조변경을 하였고, 이에 대해 목포시는 2014. 1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성명을 사용한 피고 B의 중개로 2012. 11. 22. 소외 F과 이 사건 건물 중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다세대주택으로 구조변경 공사 중인 3층 목욕탕 시설(248.64㎡) 중 82.645㎡(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 임차기간 2012. 12. 10.부터 2014. 12.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 명의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축물대장상 용도: 아파트, 실제 용도: 주거용, 건축물대장상위반건축물여부: 적법”이라고 기재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1. 11. 근저당권자인 소외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이 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건물과 그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