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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구합67272 (2)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2. C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부분에 관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D 지상의 4층(지층 별도)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서 65개의 전유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집합건물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인의 구분소유자에 의해 구분소유되고 있는데, 원고는 1층 제106호, 제116호, 제120호, 제126호, 제133호, 제140호의, C은 4층 모든 호실인 제401호부터 제406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5년경 아래 <표>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C은 제401호부터 제405호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노래연습장, 제406호를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층별 용도 면적 지층 위락시설 및 주차장 998.2㎡ 1층 판매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905.2㎡ 2층 근린생활시설 905.2㎡ 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905.2㎡ 4층 숙박시설 905.2㎡

라. 그런데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시설변경을 위해서는 위 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늘려야 했다.

마. C은 2015.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로 변경하겠다고 신고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대수선의 허가를 신청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명의의 동의서 18장을 첨부하였다.

주차대수 증설에 따른 동의서

1. 대상물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

2.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3. 동의내용: 4층 위락시설(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

4. 주차: 현재 주차대수 20대 용도변경으로 인한 증가대수 3대 추가신설대수 3대 추가설치위치: 지하 1층 3대 신설

바. 그런데 위 18장의 동의서 가운데 원고, E, F, G, H, I, J 명의의 동의서 7장은 C에 의해 위조된 것이었다.

사. C은 201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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