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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8 2015가단5222 (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피고와 공유(원고 9/20 지분, 피고 11/20 지분)하고 있던 전라남도 목포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자신의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되,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이하 ‘유흥주점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나. 당초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D”라는 상호의 식당이 있었고, 옥내 2대, 옥외 2대, 인근 1대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일자 불상경(2005년경 이전) 옥내 주차장 중 1대 부분에 위 식당의 주방이 증축설치됨에 따라 옥내 주차장은 1대분으로 줄어들었다.

다. 원고는 목포시에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할 유흥주점 등에 관한 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부설주차장이 부족하여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목포시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목포시는 2013. 12.경 원고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27,946,000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3. 12. 27. 목포시에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9/20 지분에 관하여 2014.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3.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3. 4.부터 24개월로,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14. 3. 11. 그 중 1층 옥내 주차장 34.2㎡가 일반음식점 16.8㎡과 주차장 17.4㎡로 용도 변경되면서 그 부설주차장의 수도 옥내 1대, 옥외 2대, 인근 1대, 면제 1대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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