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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8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본소 및 반소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서울 광진구 E 지상에 지상3층 건물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997. 10.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당시 옥상에는 계단 및 물탱크 부분이 20.51㎡가 있었는데 수압강화공사로 인하여 물탱크가 필요 없어지자, 이를 불법으로 10.20㎡를 증축후 옥탑방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부분 중 계단을 제외한 부분이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21㎡(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이다.

나. D은 1999. 8. 18.경 피고 C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피고 는 2000. 3. 23. 위 건물 전체를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후 개별세대로 분양을 하였고, 위 건물 전체에 대하여는 2000. 3. 24.자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을 제3호증의 3), 위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위 이 사건 옥탑방 부분은 계단, 물탱크 20.51㎡로서 기재되어 있을 뿐 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옥탑방 부분은 그대로 자신이 이를 점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등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1. 10. 9.경 F에게 건물 제1층 제202호에 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F은 2007. 3. 7. G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며, 2014. 1. 15.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각 2분의 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에게 경료되었다. 라.

원고들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위 옥탑방 부분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위 옥탑방 부분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2015. 1.경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얻었다.

또한 집합건축물대장에 건물 제1층 제202호에 『4층 연와조 다세대주택 20.2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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