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2013. 12. 1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인천 중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트러스지붕, 6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입하고 2013. 12.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1. 6.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용도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7. “원고의 건축물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되고 그러한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건축법 제1조에서 정하는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층구분 면적(㎡) 건축구분 기존 용도 변경신청 용도 2층 2,548.37 용도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업무시설-기타 일반업무시설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각 용도변경신청 역시 원고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시설에 부대하는 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신청인 것으로 보인다.
2층 45.88 용도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업무시설-기타 일반업무시설 2층 187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업무시설-기타 일반업무시설 2층 415.37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업무시설-기타 일반업무시설 2층 270.6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업무시설-기타 일반업무시설 3층 3,241.78 용도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종교시설-교회 3층 64.32 용도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미용원 종교시설-교회 4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