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에서 재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지상 4 층 및 지하 1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1. 10. 11. 건축물 대장상 “ 다가구용 단독주택 (6 가구)” 용도로 신축되어 2006. 12. 21. 4 층( 근린 생활시설 용도) 부분이 증축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 구역은 2008. 8. 14.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 서울 특별시고시 F) 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당초 가구별 구분 없이 1개의 건물로 등기되었으나, 2011. 3. 28.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가구 별로 구분 등기가 마 쳐졌다.
마. 피고는 성북구 청장으로부터 2017. 1.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2020. 2. 7. 원고들에 대하여 ‘1 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만을 인정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인가 받아 위 인가가 같은 달 13. 고시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제 1,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에 대하여 ‘1 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만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서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이하 ‘ 이 사건 조례’ 라 한다) 는 다가구주택이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 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신축 당시부터 그 실질이 다세대주택이어서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조례에 의하면 그 실질에 따라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