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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나756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C빌딩 801호에서 “D”이란 상호로 피부미용실(이하 ‘이 사건 피부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부 및 전신 관리를 위하여 피고에게 2014. 5. 10. 전신해독테라피 16회분 160만 원, 하체관리비 80만 원, 2014. 5. 12. 골반관리비 50만 원 총 합계 29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5. 10.부터 2014. 6. 7.까지 이 사건 피부미용실에서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았다.

다. 그후 원고는 2014. 6. 10. 다른 종류의 전신피부관리를 위하여 50회분 1,000만 원을 지급하여 2014. 9. 2.까지 13회에 걸쳐 관리를 받았다. 라.

그 사이 원고는 2014. 7. 31.경 독일 클랍 아사필링 화장품을 이용한 피부관리와 피부재생관리를 위하여 8회분 8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4. 7. 31.부터 2014. 8. 30.까지 이 사건 피부미용실에서 아사필링 화장품 등을 이용한 피부관리를 받았다.

마. 그런데 2014. 9.경 원고는 피고의 피부관리에 불만을 제기하여 위 전신피부관리를 취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신피부관리비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전액 환불해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사 필링 화장품을 원고 얼굴에 사용한 첫날부터 얼굴이 붉게 올라오고 각질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예정된 대로 8회를 모두 관리받아야 좋아진다는 피고의 말을 신뢰하고 계속 피부관리를 받았으나, 원고의 얼굴은 더욱 심해져 얼굴과 볼쪽이 붉게 올랐다.

이후 피고의 권유에 따라 재생관리까지 받았으나 전혀 차도가 없었다.

이에 인하대학교병원 피부과에서 피고가 사용한 피부미용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접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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