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9 2014고정1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6:13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화이트빌 114동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는 B 원동기장치자전거 옆에 앉아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8. 8. 06:13경, 같은 날 06:25경, 같은 날 06:38경 3회에 걸쳐 분당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측정 요구 장면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