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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지점장 직급으로, 2012. 11. 21.경부터 주식회사 D 화장품에서 지부장이라는 직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장품 판매회사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제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를 취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제품을 구매하고 무료로 피부관리를 받으면 추후 카드결제내역을 취소시켜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일단 제품을 구매하면 더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기존 구매를 철회를 해줄테니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라고 기망하는 영업행태를 반복함으로써 피고인의 판매실적을 높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8.경 서울 강남구 F건물 4층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에게 “무료로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무료로 하기 위해서는 결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실적만 잡게 도와 달라. 카드결제를 해주면 피부트러블이나 회사 출장업무 때문에 관리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바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8,4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자이다.

전화권유판매자를 포함한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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