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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2 2017가단2262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부터 2017. 6. 19.까지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F’라는 상호로 G 필링(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이라는 화장품을 OEM 방식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의 약자로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자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완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식. 으로 제조하여 ’H‘이라는 피고의 브랜드로 유통 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제품의 용기 전후면 중앙에는 크게 ’H 또는 I‘라고 표시되어 있고, 용기 후면에는 피고의 상호인 ’F‘가 제조판매업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온라인 판매몰에 게시된 이 사건 제품의 상품기본정보에는 ’F‘가 A/S 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6. 19.경 및 2016. 8. 4.경 2회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각 1통씩 구입하였다. 라. 원고는 피부관리실 고객인 J에게, 2015. 9.경부터 2015. 11. 24.경까지는 ‘K 파우더’라는 가루에 ‘엑티베이터(액체)'를 섞은 재료를 얼굴과 등에 손으로 문질러 주어 가루가 피부 속에 흡수되어 박피되도록 하는 일명 K필링을 10회 시행하고,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는 위 K필링과 병행하여 박피용 액체 제품을 얼굴, 등 및 가슴 부위에 붓으로 도포하여 박피되도록 하는 일명 L필링을 18회 시행하였다.

마. J은 위 L필링 시행 중 얼굴과 앞가슴 등에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2016. 7.경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11.경 원고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하였다.

바. 원고는 위 고소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0. 26.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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