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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181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8. 화장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에스테틱하우스(이하 ‘에스테틱하우스’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에스테틱하우스, 보험기간은 2013. 3. 9. 24:00부터 2014. 3. 9. 24:00까지로 하여, 에스테틱하우스가 판매, 공급한 기초화장품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에스테틱하우스의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내용 등의 별지 목록 기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6.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에스테틱하우스로부터 듀얼 볼륨 프린세스 아이크림(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눈 주위와 얼굴 전체에 발랐는데, 약 20분 가량 경과하자 통증과 함께 눈 아래의 양쪽 볼 부위가 붉게 변하는 발진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피고는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었다.

다. 다음날인 2014. 2. 7. 피고는 B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4. 2. 17.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 내원하여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내용 원고는, 이 사건 화장품의 사용방법, 사용횟수, 사용여부 등의 결정이 소비자에 의하여 좌우되고, 2013. 3.경 이 사건 화장품을 출시한 후 아직까지 피고와 같은 증상으로 항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증상은 이 사건 화장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개인적인 체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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