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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6. 22:4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꽃대 나리로( 일명 도산 사거리 )에서 주취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에 서 순찰차에 탑승하여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 거점 근무 중이 던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 운행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위해 피고인 운행차량을 따라가 위 H 앞길에 정차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차량에서 하차 하여 위 경찰관들 로부터 위반사실을 고지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강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음주 감지기를 손으로 쳐내고 “ 내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겠다” 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측정거부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너희 마음대로 해 봐라. 내가 울산 시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너희들 옷 벗긴다.

내가 죽나

너희가 죽나

한번 해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에 불응하던 중 위 경장 F으로부터 ‘ 단순 음주와는 다르게 측정거부의 경우는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 하다’ 라는 취지의 조언을 듣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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