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2. 13. 원고 B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290,670원 및 2013. 2. 20.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는 2007. 4.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회계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처남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및 원고들 명의의 주식인수 이 사건 회사는 2010. 4. 27.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주 15,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발행하여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를 전후로 한 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의 실시로 원고들의 명의로 인수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주주명 유상증자 실시 전 유상증자 실시 후 비고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D 2,500 50 12,000 60 대표이사 E 1,500 30 2,000 10 감사(D의 처) F 1,000 20 2,000 10 이사(D의 부) B 0 0 1,000 5 D의 처남 G 0 0 2,000 10 직원 A 0 0 1,000 5 직원 합계 5,000 100 20,000 100 <표> 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 현황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원고들이 기존 주주 E, F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 6,000주 중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54조 등에 의하여 평가한 이익 243,239,2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