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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20796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경 부동산 개발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신주발생(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전까지 피고 발행 주식 총 20,000주 중 각 3,000주씩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이 사건 신주발행 (1) 피고는 2015. 3. 19. 이사인 D, E, F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추진한 사업과 관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주발행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지하였다.

신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40,000주 신주식의 발행가액: 1주 5,000원 자금조달목적: 운영자금 및 채무일부변제금 등 관련 소요자금 2억 원 증자방식: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권주는 추후 이사회결의로 결정)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2주 신주배정기준일: 2015. 4. 8. 납입기일: 2015. 4. 24. 신주식의 인수방법: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은 양도할 수 없다.

실권주의 처리: 청약기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해서는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이에 따라 G는 4,000주, H은 6,400주, D은 14,000주 및 실권주 8,000주에 대하여 각 주금을 납입하여 이를 인수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총 32,4000주의 신주가 발행되었다.

주주 이 사건 신주발행 전 이 사건 신주발행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D 7,000 35% 29,000 55.34% B 3,000 15% 3,000 5.72% A 3,000 15% 3,000 5.72% G 2,000 10% 6,000 11.45% H 3,200 16% 9,600 18.32% I 1,000 5% 1,000 1.9% F 800 4% 800 1.52% 합계 20,000 10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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