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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구합207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145,230원, 농어촌특별세 1,014,51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0. 1. 17. 설립되어 여객운수 및 여객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C, D은 1989년경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였고, C, D, 원고, E는 1989. 5. 2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이사,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는 1996. 1. 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 5. 20. 퇴임한 후 2000. 3. 31.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다.

변동년 월일 성명 1989. 3. 1. 1996. 1. 27. 1998. 7. 15. 1999. 7. 9. 2011. 11. 15. 지분율 (%) 주식수 (주) 액면금액 (원) 지분율 (%) 주식수 (주) 액면금액 (원) 지분율 (%) 주식수 (주) 액면금액 (원) 지분율 (%) 주식수 (주) 액면금액 (원) 지분율 (%) 주식수 (주) 액면금액 (원) C 30 3,000 15,000,000 30 3,000 15,000,000 D 30 3,000 15,000,000 양도 원 고 20 2,000 10,000,000 20 2,000 10,000,000 20 2,000 10,000,000 50 5000 25,000,000 100 10,000 50,000,000 E 10 1,000 5,000,000 10 1,000 5,000,000 10 1,000 5,000,000 10 1,000 5,000,000 F 10 1,000 5,000,000 40 4000 20000,000 40 4000 20,000,000 G 30 3,000 15,000,000 40 4000 20,000,000 계 100 10,000 50,000,000 100 10,000 50,000,000 100 10,000 50,000,000 100 10,000 50,000,000 100 10,000 50,000,000

나. 1989년경부터 2011. 11. 15. 주주명의 변동 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총발행주식 중 50%(5,0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2011. 11. 15. E 명의 주식 1,000주 및 G 명의 주식 4,000주 합계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0조 제4항,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12. 12. 10. 원고에게 취득세 10,145,230원, 농어촌특별세 1,014,5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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