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5,36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 5. 22.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B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B의 유상증자 실시 및 원고 명의의 주식인수 B은 2010. 4. 27.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주 15,0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에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아래에서는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B의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를 전후로 한 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실시로 원고 명의로 인수된 B의 주식 2,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주주명 유상증자 실시 전 유상증자 실시 후 비고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C 2,500 50 12,000 60 대표이사 D 1,500 30 2,000 10 감사(C의 처) E 1,000 20 2,000 10 이사(C의 부) F 0 0 1,000 5 원고 0 0 2,000 10 G 0 0 1,000 5 합계 5,000 100 20,000 100
다.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3. 5. 7.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과정에서 기존 주주 D, E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 6,000주 중 2,000주(이 사건 주식)를 제3자 배정의 방식을 통하여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54조 등에 의하여 평가한 이익 486,478,500원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자 : D 324,319,000원, E 162,159,5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