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2.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B은 2010. 4. 27. 이사회 결의를 거쳐 1주당 발행가액이 10,000원인 신주 15,000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고 한다), B의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전후의 주주 구성 및 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명 유상증자 실시 전 유상증자 실시 후 비고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C 2,500 50 12,000 60 대표이사 D 1,500 30 2,000 10 감사(C의 처) E 1,000 20 2,000 10 이사(C의 부) F 0 0 1,000 5 원고 0 0 2,000 10 G 0 0 1,000 5 합계 5,000 100 20,000 100
다. 피고는 2013. 5.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인 D, E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 6,000주 중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54조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자 : D 324,319,000원, E 162,159,500원)을 486,478,500원으로 평가의제하여 계산한 증여세 115,363,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4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