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7.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노동조합(‘원고 노조’) 위원장 소외 1은 위 조합 규약(2010. 4. 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5호에 의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조합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규약 개정안 10개 사항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나, 2010. 3. 4. 개최된 제99차 대의원대회 결과, 규약 개정안 10개 사항 중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은 부결되었다.
나. 원고 노조 대의원대회 대표자 소외 2 등 재적 대의원 33명은 2010. 4. 15.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대의원대회 개최요청서를 원고 노조에 제출하였으나, 위원장 소외 1은 위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노조는 2010. 4. 19.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를 공고하였다.
라. 원고 노조는 2010.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호, 제5호에 의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과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 80.18%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마. 대의원대회 대표자 소외 2 등 3명은 2010. 6. 8. 이 사건 총희결의는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호, 제5호, 제96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0. 9.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총회결의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받아, 2010. 12. 3. ‘이 사건 총회결의는 이 사건 규약 제23조 및 제96조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2011. 1. 5.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6호 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규약이 대의원대회가 의결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에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규약 제17조 제6호에 의하면, ‘기타 중요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총회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6호 는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약 제23조도 그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제1호에서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제5호에서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17조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3조를 비교하여 보면,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기능이 규약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총회가 원고 노조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권한분장의 취지로 분화되어 있는 다른 기관인 대의원대회의 권한사항을 의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를 허용한다면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이 사건에서도 원고 노조 대표자가 연합단체 탈퇴 결정권을 갖고 있던 대의원대회의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하여 총회 결의를 통한 규약 개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규약 제96조에 의하면,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총회결의는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호, 제5호, 제96조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규약 제17조 제6호 소정의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조항 소정의 ‘기타 중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 중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