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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선고 2014누7185 판결
시정명령취소
사건

2014누7185 시정명령 취소

원고항소인

A노동조합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결의 · 처분시정명령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 조합 규약'(2010. 4. 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은 제15조에서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라고 규정하면서 '총회(제1 호)', '대의원대회(제2호)' 등을 들고 있고, 제23조에서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규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제1호)',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을 들고 있으며, 제95조에서 "제안된 규약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5조에서 "규약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위원장 B은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5호에 의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원고의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규약 개정안 10개 사항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나, 2010. 3. 4. 개최된 제99차 대의원대회 결과, 규약 개정안 10개 사항 중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은 부결되었다.다. 원고의 대의원대회 대표자 C 등 재적대의원 33명은 2010. 4. 15.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대의원대회 개최요청서를 원고에 제출하였으나, B은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0. 4. 19.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를 공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0. 4. 27.부터 2010. 4. 28.까지 위 긴급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호, 제5호에 의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과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 80.18%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총회결 의'라 한다).

바. 원고의 대의원대회 대표자 C 등 3명은 2010. 6. 8. 이 사건 총회결의는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호, 제5호, 제96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9.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총회결의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받아, 2010. 12. 3. '이 사건 총회결의는 이 사건 규약 제23조 및 제96조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2011. 1. 5.까지 이를 시정하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가 의결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에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규약 제16조가 총회를 원고의 최고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가 이 사건 규약에서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규약 제16조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규약 제17조 제6호에 의하면, '기타 중요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총회 의결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제16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제3호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제4호에서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5호에서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제6호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제7호에서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8호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9호에서 '기타 중요한 사항'을 들고 있고, 제2항에서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7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약의 제·개정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대의원회는 그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노동조합법 제17조 제1항)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 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의 계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1)항의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규약이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두고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과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는 등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총회가 이 사건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사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호, 제5호, 제96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총 회결의가 이 사건 규약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내려진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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