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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누7185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 조합 규약’(2010. 4. 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은 제15조에서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라고 규정하면서 ‘총회(제1호)’, ‘대의원대회(제2호)’ 등을 들고 있고, 제23조에서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규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제1호)’,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을 들고 있으며, 제95조에서 “제안된 규약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5조에서 “규약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위원장 B은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5호에 의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원고의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규약 개정안 10개 사항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나, 2010. 3. 4. 개최된 제99차 대의원대회 결과, 규약 개정안 10개 사항 중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은 부결되었다.

다. 원고의 대의원대회 대표자 C 등 재적대의원 33명은 2010. 4. 15.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대의원대회 개최요청서를 원고에 제출하였으나, B은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0. 4. 19.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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