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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9.02 2011구합5469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노동조합(‘원고 노조’) 위원장 B은 위 조합 규약(2010. 4. 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5호에 의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조합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규약 개정안 10개 사항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나, 2010. 3. 4. 개최된 제99차 대의원대회 결과, 규약 개정안 10개 사항 중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은 부결되었다.

나. 원고 노조 대의원대회 대표자 C 등 재적 대의원 33명은 2010. 4. 15.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대의원대회 개최요청서를 원고 노조에 제출하였으나, 위원장 B은 위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노조는 2010. 4. 19.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를 공고하였다. 라.

원고

노조는 2010.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호, 제5호에 의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과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 80.18%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마.

대의원대회 대표자 C 등 3명은 2010. 6. 8. 이 사건 총희결의는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호, 제5호, 제96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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