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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149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되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 노동조합 규약에는 ‘규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 3. 4. 위 노동조합의 규약 중,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조합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의원대회 안건이 부결되자, 같은 해

4. 27.부터

4. 28.까지 위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규약 중,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규약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80.18%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2010. 6. 8. 이해관계인인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 E 등 3명이 관할 행정관청에 위 총회 결의를 시정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관청은 2010. 9.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총회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받은 다음, 2010. 12. 3. 피고인에게 2011. 1. 5.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에서 총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등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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