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0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2013. 3. 28. 피고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원고 회사의 실운영자 C과 피고 회사의 실운영자 D는 위 1억원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차용금액 1억 원, 차용기간 2013. 3. 29.부터 2014. 3. 28.까지, 이자 월 1.5%로 정하여 D가 C으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를 2013. 3. 28.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금전차용증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의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를 ”인정한 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7행의 “2013. 3. 28.자로”를 ”C과 D가 작성일자를 2013. 3. 28.로 기재하여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을 제5호증)에 의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아니한 점 등에”를 “아니한 점, ③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E도 D가 위 1억 원을 자신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소사건에서 위 1억 원은 D가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로 고쳐 쓴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