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나50708
사원권 양도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7호증” 다음에 “, 갑 제9호증의 2”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24” 다음에 “, 27 내지 30”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반증이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를 추가한다.

“반증이 없다. 피고가 변론종결 후 2016. 9. 9.자로 제출한 서증(을 제31 내지 33호증)을 고려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D의 처인”을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 증인 D 및 당심 증인 H, M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J요양권”을 “J요양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9 "를"8"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제11행까지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약정에서 D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유한회사의 사원권 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유한회사가 소유하는 전남 영광군 I 소재 J요양원의 지분이고, ② 이 사건 약정의 기초가 되는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약정의 효력은 소멸하였으며, ③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양도받게 되는 사원권의 가치가 D에 대한 채권액보다 현저히 커 위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④ 상법 제556조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사원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