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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나85073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6~17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55988호 및 2015차전298926호로”를 “201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55988호로, 2015. 12. 8. 같은 법원 2015차전298926호로 각”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의 “기하여” 다음에 “2016. 1. 21.”을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 6행, 10행, 11행의 각 “소외 D가”를 각 “소외 회사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4행의 “원고는” 다음에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1. 22.”을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의 “원고는” 다음에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1. 21.”을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D,”를 “소외 회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상 기간 중”을 “위 1.항에서 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 8행, 10행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금액은”을 각 “채권 중 압류, 전부된 금액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4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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