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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나33260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9행의 “C(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을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의 “차량와”를 “차량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 “당했음을 전제로”를 “당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2014. 1. 9.부터 2017. 7. 12.까지(입원기간, 실제로는 2014. 1. 9.부터 2016. 12. 7.까지, 2016. 12. 26.부터 2017. 4. 28.까지, 2017. 6. 2.부터 2017. 7. 8.까지, 2017. 8. 8.부터 2017. 10. 2.까지인바, 계산의 편의상 연속으로 입원한 것으로 본다) : 100%』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기왕치료비 : 43,423,440원[= 아래 1), 2), 4)의 합계액]』 제1심 판결문 제5면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4) 제1심 변론종결 후 추가 지출된 부분 : 12,994,630원』 제1심 판결문 제5면 9행, 13행, 14행의 각 “이 사건”을 모두 “당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의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반흔성형술 : 1,827,237원 (2,109,000원의 지출이 필요한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2. 13.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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