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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7. 1. 15. 03:51 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균관로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 정 4 사건의 코트 넷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사본( 직권 증거 목록 순번 제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6년 12 월경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불과 1 달 만에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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