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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고단2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F 무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7. 5. 26.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 이전에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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