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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2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9. 26.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7.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2:36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10~2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3. 3. 26.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4. 9.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9. 26.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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