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2:20 경 서울 관악구 난곡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20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인의 누나 B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등 동 종 전과 확인)( 순 번 제 10번), 각 약식명령 문 각 판결문( 순 번 제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5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들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