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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9 2017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4. 8.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3:23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 구청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4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전력이 많은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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