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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노2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손목을 잡고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양팔로 피해자를 눌러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의 점, 감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거나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양팔로 피해자를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거나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은 사실도 없으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의 점과 감금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일하는 클럽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룸을 예약하려면 선입 금하여야 하는 액수가 얼마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400만 원이 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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