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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노20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감금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의 점 관련]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거의 매일 출근하여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 아래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할 의사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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