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3노404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공개ㆍ고지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범의는 없었고,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한 이후에는 위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마약 중독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한 원심은 ①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고, ② 감금의 점에 관하여도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시간 동안 강간을 당해 심리적ㆍ육체적 저항능력이 무력화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