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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15 2016노810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각 강간, 중 감금, 감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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