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과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 못 참겠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 한 번 안아 보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가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