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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2.07 2014노5
감금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감금치상의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부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감금치상 부분에 관한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감금치상 부분에 관련된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감금치상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판단을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감금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의 진술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의 영업을 마치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태워주겠다고 하여 나갔고, 피고인의 차에 탄 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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