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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18 2014가합258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란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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