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1190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중 각 ‘합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중 각 ‘합계’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