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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28 2015가단42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 ‘합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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