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가단27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부동산의표시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부동산의표시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