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09 2015가합5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